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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주식용어 for. 권리락

by 준에스테반 2020. 6. 4.

 

 

 


주식용어 for. 권리락

Right off 權利落

 

상장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는 권리부가 되어 주식매수자는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를 갖지만 신주배정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자는 신주 배정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구주에 부여되었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무상 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권리락이라 한다. 권리락된 주가를 이론권리락 주가라 하는데, 이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론권라락 주가 산출식

 

 

 

 

 


출처 : '주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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