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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주식용어 for. 공개법인

by 준에스테반 2020. 5. 27.

-공개법인

public corporation


공개법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를 행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하일것
  •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소액주주의 수가 30명 이상일것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을 비공개법인으로 구별하여 공개법인과의 사이에 세제상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 '주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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