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EB :Exchangeable bonds)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회사는 교환사채 발행과 동시에 정해진 교환 비율에 따라 교부할 주식을 제 3자(금융기관) 에 보관시켜 두었다가 사채권자가 청구하면 이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 교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비슷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며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채(BW)와도 다르다.
출처 : '주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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