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제도
Take Over Bid
Tendwe Offe
공개매수제도란 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일정가격으로 일정주식수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주식시장 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제도는 영국에서는 Take Over Bid(TOB) 라고합니다. 미국에서는 Tendwe Offer라고 합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 제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거래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6개월 이내에 10이상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이 5%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유가증권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이와 관련되는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을 들수 있습니다.
출처 : '주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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