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투자신탁
계약형투자신탁 | 회사형투자신탁 | |
설립형태 |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 | 펀드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
발행유가증권 | 수익증권 | 주식 |
투자자의 법적 지위 |
수익자(투신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이익극대화 추구) | 주주(투자자가 사적가치에 의하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이익추구) |
설립규제 | 설립요건 염격 | 설립이 계약형에 비하여 용이 |
통제제도 | 감독기관의 감독 | 주주에 의한 자율적 규제 (주주총회,각종주주권) |
금융상품성격 | 상대적으로 저축의 수단으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 투자의 수단으로서 인식 |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 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신탁회사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은행이 주체가 되어 이 주체 간의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투자신탁을 계약형투자신탁이라고한다. 계약형투자신탁은 신탁재산 설정의 목적 및 그 운영계약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해 일정한 규약을 정한다음, 그것을 근거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이 자금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 재산을 설정,운용,관리한다.
출처 : '주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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