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은행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금융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자산, 부채를 인수하여예금, 출금, 송금 등 업무를 제한적으로 지속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정리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즉 부실금융기관이 청산될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입니다.
금융기관이 청산되면 여기에 돈을 맡겨둔 고객이 예금을 찾는데 차질이 생기며,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 중 된 되는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가교은행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리될 금융기관의 예금 및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인수한 다음, 정부로부터 차입한 재원 등을 토대로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우량자산은 타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절차를 도맡아 수행합니다. 이처럼 자산 실사나 처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제한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항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교은행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방법은 부실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서 자산실사나 처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 자주 활용되며 제한적이기는 하나 부실금융기관의 기존 업무를 지속시키면서 정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입니다.
출처 : '주식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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