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증권감독기관이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의거하여,증권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매매행위를 조사하여 감독 하는 것을 감리제도 라 합니다. 그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주가가 급등하여 시장관리상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감리종목의 지정대상이 되며, 감리종목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가의 이상 급등락, 주식의 집중매입, 투기적인 매매 등 불공정한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중지되고 증권저축으로 매입이 불가능해지며 대용증권으로 활용 할수가 없습니다. 위탁증거금률도 100%로 바뀌게 됩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 급등세가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진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거래소는 감리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식용어사전'
-더 많은 주식용어가 알고 싶다면 돋보기를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보다 더 편하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용어 for. 감자 (0) | 2020.05.25 |
---|---|
주식용어 for. 감사의견 (0) | 2020.05.25 |
주식용어 for. 감가상각 (0) | 2020.05.25 |
주식용어 for. 간접투자 (0) | 2020.05.24 |
주식용어 for. 간접발행 (0) | 2020.05.23 |
댓글